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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벤처기업 54.7% "상법 개정안,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한 상장기업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들을 제시했다.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를 두고는 38.0%가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기업들은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기업 I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뜻으로 공조하지만 지분 확대, 적대적 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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