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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현장별→사업장별' 개선

17년 만에 개선, 7월부터 시행
보험료 부담 줄고 안정적 수급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돼 왔다. 이에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했더라도 현장별 근로 일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월 8일 미만 근로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줄고, 연금 수급권 확보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입 대상 판단 기준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는 다수 사업장에서 제기해 온 1개월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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