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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법, 7월 28일부터 2주간 하계휴정…구속 사건 등은 제외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8일∼8월 8일 2주간 휴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에 민사사건의 변론 및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의 기일은 진행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휴정기에도 예정대로 열린다"며 "재판부별로 휴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일정은 각 재판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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