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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정책 지금 신청하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프리랜서 포함)
-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
-정책자금, 희망회복금 등 지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2025년 7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정책, 신청을 14일부터 할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1-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프리랜서 포함)

 

2-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3-2023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

 

4-정책자금, 희망회복금 등 지원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분

 

<핵심 요약>
1-지원금액: 연 최대 50만원(디지털 바우처, 현금X)

 

2-사용처: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 등 고정비 결제시 자동 차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credit.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25.7.14. ~ ’25.7.18. ), 그 이후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5부제 : 월요일(4, 9), 화요일(0, 5), 수요일(1, 6), 목요일(2, 7), 금요일(3, 8)

 

※미사용분: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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