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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K농협 횡포 조합원 자격 상실 박탈 예고통지문 지역 여론 논란!

-조합 마음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박탈 예고 통지문 발송
-농지 실 소유자에게 조합원을 자격상실에 많은 의문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단독 보도>

전남 나주시 K농업협동조합은 전남 나주시에서 평생을 거주하고 있는 한 조합원에게 “영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일방적으로 영농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합원은 곧바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나주시 지역 K농협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한다고 하면서 “나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이어왔으며, 최근 몇 년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묘 준비를 마쳤고 내년부터 다시 영농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전히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위농협(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위농협의 경우, 지역농협이 일반적이다.

 

✅ 조합원 자격요건 (지역농협 기준)


-주소지 요건
-해당 농협의 구역(운영구역) 안에 주소 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영농 활동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명확하고 실제로 영농할 수 있는 자 (심사 필요)
-연령 요건 -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년이어야 함
-조합의 정관 요건 충족
각 단위농협은 조합원 가입에 대해 추가 요건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소 경작 면적, 실제 농업 소득 발생 여부, 지역 내 거주 기간 등

 

✅ 가입 절차 요약


가입 신청서 제출, 조합원 자격 심사 (이사회 등), 출자금 납입, 조합원 등록

 

제보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전남 나주시 K농협에 정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20년 넘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지나왔으나, K농협의 횡포에 대해 본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다.

 

전남 나주시 K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상실 통보받음으로써 조합원으로서 지금까지 조합 발전에 기여해 왔고 조합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조합원이 없는 조합이 어디에 있게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K조합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전남 나주시 K농협을 비롯한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협 조합장 및 집행부의 실태조사와 이사회 절차 자체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를 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조합의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조합의 의무와 목적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조합에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세월을 빌미 삼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지를 보내면 조합에 대해 불신과 더불어 조합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하겠냐고 하였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 나주시 전체의 조합의 실태와 K농협의 조합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영농을 하지 않고도 임대계약서나 서류를 조작해 자격을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조합원 자격 박탈 통보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조합장도 농사 안 짓고 서류로 자격 유지했다. 옳지도 않은 임대계약서를 쌓고 농사 안 지은 채 당선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후 사태를 지켜보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방어 논리를 넘어, 농협 운영 전반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하면서 조합 내부에서 일명 “숙청”작업을 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여론의 논란과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나주시 모 조합장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조합장 등록을 유지했다”라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며, 현 집행부가 이를 의식한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건국 이래 최악의 어려운 경제를 맞이한 상황에 지역 단위 농협은 단 한 명의 자격 여부를 넘어, 집행부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조합원에 대해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조합원을 섬기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살리기 매진하여 조합원을 위해 목적과 존재가치를 지켜야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언론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전남 나주시 K조합 담당자와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자격상실 통보를 보낸 조합원은 81명이라고 하였다.
자격 박탈 공문을 발송 전에 절차에 따라 했다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하였다.

 

다음 달 9월 중에 이사 회의를 걸쳐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하였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역 조합에 대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조합"들의 "횡포와 비리"에 대해 제보받고 있으며, 제보와 취재를 중심으로 기획 시리즈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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