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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섬으로 간 여객선 ... 항해사 휴대폰이 좌초 원인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선장 지휘 의무 안지켜

 

승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씨와 함께 조타실에 있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조타기 앞에 있었다.

하지만 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한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100여m 앞에서야 사고 위험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는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변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구조 직후 1차 육안 감식을 마친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전날 A·B씨를 긴급 체포해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타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 직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뉴스 검색' 진술 진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해경은 선장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실을 비운 C씨는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퀸제누비아2호 운행 구간엔 총 4곳의 위험구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좌초 사고가 발생한 족도 인근 해역 역시 수로가 좁은 위험구간으로, 해경은 C씨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혀진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 육지로 이송됐다.

 

임신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모두 퇴원했다.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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