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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보>이재명 구속영장 27일 새벽 기각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속 판단의 쟁점으로 꼽혔던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장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를 향했던 검찰의 모든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 역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총선까지 당 장악력도 높이며 리더십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내세워 온 정부‧여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공산이 커졌으며, 이번 이재명 당 대표 구속이 기각되므로서 검찰과 정치권에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