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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오염 행위’ 환경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편

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환경신문고’를 아세요?

 


환경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환경 오염행위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환경오염 행위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이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 공장 굴뚝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 방류
 -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등
 -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해요.
☞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28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민신문고’ 검색)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환경부’ 선택 → 신청 완료


■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