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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지역특구법 시행령」,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었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돼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②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③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