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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의 보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용역 등 위탁 시에 약정서(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기술 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책임을 묻는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한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으로 벤처생태계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 2027년까지의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성과조건부 주식을 신설한다. 

 

기업을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가로 만든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가적으로 조성한다. 2023년 기준 부산, 강원, 충북, 전남에서 2024년 3곳이 추가적으로 선정된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원하는 사항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가용 정책수단을 2026년까지 3년간 집중 지원한다.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21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2,79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갑니다.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고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를 만들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한다. 

전세계 스타트업과 대·글로벌기업, VC 등 창업생태계의 주역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한다. 2024년 상반기에 사업추진단 선발과 운영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공간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