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해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에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