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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공직자윤리위, 공직자 6명 경고 시정조치

재산 등록 과실 등 관련
심사 강화, 도덕적 해이 차단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4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등록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6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통영시는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들에 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

 

통영시 소속 공무원 222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1명이 심사 대상으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본인·친족 보유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재산 전반을 심층적으로 심사했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233명 중 218명(93.6%)이 성실히 신고를 마쳤고, 9명(3.9%)이 경미한 오류로 보완 명령을 결정 받았으며, 6명(2.5%)은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

 

임주혁 위원장은 “통영시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공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