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추진한다.
17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이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3자녀 이상'이다.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등 종전 지급액은 조정 없이 유지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선(수완·하남·임곡동) 광산구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인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