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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상권 살린다"…

양산동·오치2동·중흥동…하반기 8곳 추가 예정

 

 광주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할 수 있다.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북구에는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지역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에는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후문과 운암동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상권 공동마케팅과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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