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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 국무회의 통과…조정제도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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