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년 새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9만2524건에서 2023년 48만527건으로 5.2배 급증했다.
지역·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19년 3만2758건 ▲2020년 2만8373건 ▲2021년 18만135건 ▲2022년 22만4801건 ▲2023년 23만783건 등 4년 새 604.5%(19만8025건)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5만9766건 ▲6만8446건 ▲16만5112건 ▲26만883건 ▲24만9744건 등 317.9%(18만997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속 적발이 급증한 이유는 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2019년 18대에 불과하던 스쿨존 무인 단속 장비가 2021년 135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75대로 확대됐다.
전남에서도 2019년 24대에서 2021년 269대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3년에는 997대까지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크게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