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이다.
이는 주류나 담배, 숙박 분야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765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