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관용차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26세 이상 70세 이하 대상 주민이라면 동구청 누리집의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동구는 승용차 2대, 승합차·화물차 각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하는데,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택 구청장은 "동구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