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가짜 석유를 사고 판 주유소 업주와 고속버스 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불법 유통·구매한 주유소 업주 A씨와 관광버스 기사 B씨를 포함한 기사 7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혼합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기사들은 "등유가 섞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혼합 석유를 구매·판매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통·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