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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손자녀 가족돌보미 확대"…두자녀 이상·400세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두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배 확대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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