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예의염치로 보는 한국 공직윤리 개혁
- 염치가 사라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 비위·채용 비리·이해충돌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도, 실망도 아닌 허탈감이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나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염치(廉恥)의 부재, 즉 “부끄러움을 잃은 국가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한국의 공직윤리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 예의염치(禮義廉恥)는 공직윤리의 옛말이 아니다
공자는 “예·의·염·치가 무너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관중은 이를 국가 기강의 네 기둥, 사유(四維)라 불렀다. ① 禮(예: Protocol) : 절차·질서의 윤리, ② 義(의 : Principle) : 공익·정당성·원칙, ③ 廉(염, Purity) : 청렴·투명성·반부패, ④ 恥(치 Prudence) : 책임·자기단속·부끄러움이다. 위 네 가지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① 예(禮) : 법치와 절차, ② 의(義) : 공정과 공익, ③ 염(廉) : 청렴과 투명성, ④ 치(恥) = 도덕성과 자기 절제 등이다. 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원리이다.
◆ 한국 공직윤리의 현실: 제도는 있으나, ‘염치’가 없다
한국 공직사회에는 이미 많은 제도가 존재한다. ①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공개), ②
이해충돌방지법, ③ 김영란법 (청탁·금품 규제), ④ 국회 윤리특위, ⑤ 감사원·공수처, ⑥ 인사청문회 등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리교육은 형식적이고, 징계는 솜방망이이며, 책임은 ‘법 위반 여부’로 한정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는 다시 공천되고 다시 임명된다. 즉, 우리 문제의 본질은 몰염치(沒廉恥:무염치) + 파렴치(破廉恥: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의 구조적 반복이다.
◆ 공직윤리 개혁은 ‘법 강화’가 아니라 ‘염치 회복’이다
이제는 현실적인 새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공직윤리는 법이 아니라 문화와 구조”라는 인식이다.
① 공직윤리 책임을 ‘형식적 법 적용’에서 ‘국민 윤리평가’로 확대 연 1회 국민평가제 도입 (선거와 별개)이다. 이 평가 결과는 공천·임용·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OECD 다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②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를 ‘국회 밖 독립기구’로 이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심사하는 구조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③ 공직자 가족 채용·입시·이권 개입 전면 공개제 도입이다. 가족 관련 채용은 전 과정 전자문서화 및 공개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임용 취소하고 있다.
④ 공직자 윤리교육을 “처벌 연계형”으로 강화이다. 교육 미이수 시 보직·승진 제한하고, 외부 시민단체·학계 공동교육 도입하고 있다.
⑤ 공직자 비위·부패·청탁 기록 DB 공개이다. ‘몰염치 명단’ 공개가 곧 최고의 예방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공직자 징계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결론 ― “예의염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진다”
예의염치는 고리타분한 유교 덕목이 아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법치·청렴·책임정치의 밑바탕에 숨어 있는 국가 운영 원리다. 국가 리더십이 부끄러움을 잃는 순간, 제도는 껍데기가 되고, 국민은 신뢰를 잃고, 국가는 도덕적 파산을 맞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예의·의·염·치를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복원하는 일이다. 관중이 말한 마지막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네 가지 기둥이 모두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둥을 붙잡고 서야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