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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9월 접수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9월 접수
접수기간 : 23년 9월 4일(월)~9월 8일(금)까지

 

지원되는 자금은 5가지 이며


1. 소상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상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업력 3년이상인 소상공인


3.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가 대상이다.


4.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일이해 소상공인


5. 신사업창업서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대상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접수방식은 운전자금온라인 접수, 시설자금현장접수 이다.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www.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