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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장이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에게 우수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사업장으로 누구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신규모집과 기존 사업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77개의 사업장이 선정・유지되고 있었으며 올해는 83곳이 선정되었다.

 

각구별 선정된 사업장 수는 광산구 14곳, 서구 13곳, 남구 9곳, 북구 24곳, 동구 17곳 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사업주 신청 - 현지조사(노동자 인터뷰) - 선정심의 위원회 - 최종선발 및 사업장 지원’의 절차로 진행된다.

 

선정조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나눠갖는 곳,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곳,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 폭언・폭행・성적 피해 없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곳,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하는 곳이 선정되게 된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때까지 몇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들이 청소년이 일하기 좋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빛나는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