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정책발표)](http://www.kjbn.kr/data/photos/20231042/art_16977101081077_1f5095.jpg)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CVC의 의미와 현황]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약자로,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VC와 구분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①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②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를 CVC로 분류하였다.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가 CVC에 해당된다.
국내 CVC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창투사 CVC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CVC의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CVC 정책 방향]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CVC 비중이 ’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CVC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외부자금 출자 : (현행) 펀드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50%까지 허용
해외기업 투자 : (현행) 운용 자산의 20% 이내 → (개선) 30%까지 완화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CVC를 포함한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CVC의 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CVC의 글로벌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Global Corporate Venturing in Asia’를 컴업과 연계하여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CVC와 글로벌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CVC 업계가 CVC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등 CVC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CVC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참석자들 기념촬영](http://www.kjbn.kr/data/photos/20231042/art_16977099214101_617ab6.png)
이영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CVC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CVC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CVC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였던 만큼,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