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동두천 21.7℃
  • 흐림강릉 22.1℃
  • 서울 23.5℃
  • 대전 23.0℃
  • 대구 23.3℃
  • 울산 23.2℃
  • 광주 24.2℃
  • 부산 23.5℃
  • 흐림고창 24.9℃
  • 흐림제주 28.4℃
  • 흐림강화 22.1℃
  • 흐림보은 22.4℃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4℃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실시간 뉴스


중소벤처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브리핑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입 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난 1월 4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들을 우문현답 노트로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을 경감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 올해 1분기 중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24년 2,520억원, 신설)

 

② 고금리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천억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천만원까지 4.5% 금리‧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24년 5,000억원, 신설)

▪ 제2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 : 제2금융권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 환급 (’24년 3,000억원, 신설)

 

③ 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합니다.

▪ 재난지원금 8천억원 환수 면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1.9)

 

④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 (’23) 2.5만명, 최대 50% → (’24) 4.0만명, 최대 80%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 (現)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참고 :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지원 사항

◦ (기재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現 40 → 80%로 한시 상향 / (부가가치세) 現 8천만원

◦ (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완화(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2. 내수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앞장선다.

 

①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 온기가 돌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한다.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5만개(20→25만개), 발행규모 1조원(4→5조원) 확대

▪ 동행축제 매출 목표 : (’23 실적) 3.9조원 → (’24 목표) 4조원

 

②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역량강화 – 채널진출 – 인프라 구축을 종합 지원하여 E-커머스 소상공인 육성

(’23년 944억원, 11.5만명 → ’24년 1,019억원,, 12만명 지원)

▪ 글로벌 진출 패키지 형태 지원(’23년 18억원 400개사 → ’24년 28억원, 1,000개사 지원)

 

 

3.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간다.

 

① 소상공인의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1,000명 이상 육성한다.

▪ (가칭)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24.上)

▪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24.下)

 

②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한다.

▪ 스마트상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확대,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 확대 보급

▪ 디지털 전통시장(개) : (’22) 22 → (’23) 28 → (’24 목표) 34

 

③ 매력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상권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코어 상권’(’24.1~, 5곳), ‘예비 지역상권’(’24.1분기, 10곳) 조성

▪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지역상권법 개정 추진(’24.하)

 

 

중소기업

 


1.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①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 중소기업 성장 후,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4.1Q,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全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하한다.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가치사슬 全주기 혁신기업에 대한 일괄 지원체계 구축,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 등(’24.下 제정 추진)

 

③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 중소기업 관련 정보수집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완료(’24.7.10. 시행)

▪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 확대, 지원대상 선정 시 업계전문가 참여 확대 등

 

④ 조달비용 상승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1분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23.1Q~2Q)3.2% → (’23.3Q~4Q)2.9 → (’24.1Q) 2.9

▪ 재도약지원자금: (’23년) 4,030억원 → (’24년) 5,318억원

 

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000억원, ’24년 신설)

▪매출채권팩토링(’23년 775억원 → ’24년 1,375억원)

 

2. 중소기업의 무대를 글로벌 신시장으로 넓혀나간다.

 

①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평가우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한다.

▪ 수출바우처 확대(1,017→1,118억원) 및 지원분야 추가(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 다변화 성공기업 지원 강화(다변화 평가지표 비중 20→30%)

 

②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한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23) 13개국 21개소 → (’24) 14개국 22개소(인니 신규개소, ’24.下)

 

③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수출컨소시엄 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23년 141억원 → ’24년 159억원) 확대

▪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지원예산 2/3 집중 투입 

 

④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을 지원한다.

▪ 참여(안) :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법무·회계 법인, 현지진출 및 수출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EU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등 지원(’24. 신규 24억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 CBAM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등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비 등 지원 (’23. 54.5억원 → ’24.137.5억원)

 

3.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① 지역 주도로 기획한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수출/혁신바우처, 창업중심대학,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핵심 사업을 지역중소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지원(’24. 2,790억원)

 

② 민간·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기반 제조생태계를 조성한다.

▪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등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24. 5,000개)

▪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24.下)’ 마련을 통해 제조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4.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진다.

 

①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 확대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한다.

▪ 추천기관 확대 : (현행) 중소기업중앙회 →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 혁신기업 단체(벤처기업협회 등 7개)

▪ 신산업 제품 지정요건(추천요건) 완화 : (현행) 공공구매실적 5억원 이상 → (개선) 공공구매실적 1억원 이상

 

②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문화로 안착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동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엄단한다.

▪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추가 지정(’23년 1개소 → ’24년 2개소 이상),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확대(’23년 50개사 → ’24년 500개사)

▪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업종군에 대해서는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24년下)

 

 

창업·벤처기업

 


1.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여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한다.

 

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24, 창업지원법 개정)

▪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24, 신규, 20개사)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기업) (’23)9→(’24)11개(openAI, 인텔 추가), (스타트업) (’23)270→(’24)290개 내외

 

②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협업을 지원한다.

▪ 비자 제도개선 :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특허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 취업비자 발급시 수요가 높은 업종은 비자발급 요건 완화(’24)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설치 : 국내에서 외국인 창업‧취업을 종합지원(’24, 신규)

▪ ‘K-스카우터’ 제도 신설 :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협업, 투자유치 등을 지원(’24, 신규)

 

③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를 집중지원한다.

▪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 민간 주도 사업추진단 선발·운영(’24.상) → 입지 선정,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24.하)

▪ 초격차 1000+ 프로젝트 신규 선정 확대 : (’23) 295 → (’24) 380개 내외

 

④ 규제혁신과 해외 진출의 거점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협력 및 공동R&D를 지원한다.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24년 3곳 신규 지정 추진)

▪ UL Solutions(美) 등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쇼난 I-Park(日) 등 혁신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R&D 추진(’24, 신규)

 

2.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민간 벤처母펀드’ 등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을 확충한다. 

▪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 ’24년 5천억원 이상, ’27년까지 2조원 조성 목표

▪ 민간 벤처모펀드 :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23.11) 운용 지원 및 추가 조성 유도

▪ CVC 투자 촉진 : CVC 협의회,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네트워킹을 지원,

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 추진

* 외부자금 모집 : (현행) 펀드별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펀드별 50%까지 허용

 

② 벤처기업법 상시화(’24.7월)에 따라 중‧장기 벤처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 벤처기업에 대한 획일화된 지원 방식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 주요내용 : 벤처이력기업*(12.8만개)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해외 진출 가능성‧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벤처 유형 도출,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 등

*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확인받은 기업

 

③ 신규 도입된 복수의결권(’23.11 시행), 성과조건부 주식(’24.7 시행) 등 벤처제도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 복수의결권 : 연초 1호 기업 창출 및 설명회‧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간담회‧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개선점*을 법‧시행령에 반영

* (예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발행에 필요한 창업주 의결권 요건 완화 등

 ▪ 성과조건부* 주식 : 정기 설명회(연 2회) 및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

 * 근속,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미달성 시 환수

 

④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 벤처펀드 확대 : 5개 권역(부산/충청/울산·경남/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4,800억원 조성(’23) → 2개 권역을 추가 선정, 1,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24)

▪ 지역 엔젤투자허브 : (’23) 3개(충청/호남/동남) → (’24) 1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