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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내달 1일부터…2금융권 0.3조 환급

1인당 75만원 환급 전망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을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정책 지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된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이 실시된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포인트)이 된다.

캐시백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씩 총 1800억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3월 중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이자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에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만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는데 2023년 5월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취급시점 요건이 1년 늘어난다. 대환시 대출금리도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아지며 0.7%의 보증료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