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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인택시 업계 개인택시 의무휴업 재시행 촉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 4개 광주 법인택시 노사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개인택시 의무휴업(부제)을 다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법인택시 노동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사업장 줄도산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에 휩쓸려 택시 부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보류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며 "개인택시에 편향된 정책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 법인택시의 침몰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재시행하고, 부제 시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택시부제는 정기적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을 쉬게 하는 제도로, 과거 광주 법인택시는 6부제(5일 근무 후 다음날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승차난이 빚어지자 국토부는 2022년 11월 택시부제를 해제했지만 법인택시는 임금 등 문제로 사실상 6부제를 계속 유지해왔다.

 

법인택시 경영난이 악화로 최근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 했으나 개인택시업계 반발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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