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국내 경제에 기여한다면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벤처 캐피털 투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CVC 총자산의 20% 안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기존 해석지침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기업'으로 묶으면서 투자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같은 기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로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AI)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의 반열에 오른 광고 설루션 기업 '몰로코', 역시 한국인이 미국서 창업한 헬스케어 분야의 유니콘기업 '눔(NOOM)'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