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의무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돼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5.6%가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써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용이 대부분"이라면서 "무인 카페, 헬스장에서 사용되는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이나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제품군들은 아직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출시 중인 대기업 제품의 경우 7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소공연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