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주요 산업단지내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설 연휴 기간인 14∼18일은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후 19∼24일은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8) 또는 국민신문고로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