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③> 비판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비판은 불만, 반대, 발목 잡기라는 말로 치환되고, 때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비판은 결코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드는 안전장치였고, 시민이 시민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권력은 본성상 집중되려는 성향을 지닌다. 선의로 출발한 권력이라도 견제가 사라지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제도적 견제만이 아니다. 법과 규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그 울타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은 시민의 감시와 질문이다. 비판 없는 권력은 자신을 시험받지 않기에 쉽게 오만해진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이 비판을 주저한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이 익숙하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안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유예하는 선택이다. 판단을 미루는 동안 결정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시민은 점점 관객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검찰의 펜끝은 사람의 인생을 긋는다. 그 권력이 독단에 빠질 때 사법 정의는 흉기로 전락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취소한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다. 검찰의 결정은 오만했다. 2016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검사는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특유의 자의적 시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짚어냈다. 이미 주동자로 지목된 공범들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는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유지했다. 대학원의 자율적 관행인 '우선선발권'을 자의적으로 범죄로 둔갑시켰고, 범의조차 없이 심사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서사만 고집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위법적 결정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②> 왜 우리는 맹목적 추종에 빠지는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게 방향 감각을 잃는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앞서 가니까”라는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가 바로 맹목적 추종이다. 맹목적 추종은 무지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하고 선의의 사람들, 책임감 있는 시민들조차 이 함정에 빠진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집단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을 원한다.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안과 고립을 감수해야 하기에, 다수가 향하는 방향을 의심하기보다 따르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추종은 강화된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말하는 인물에게 끌린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언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 “내 말만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지도자는 위기의 시대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확신이 검증된 해법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일 때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사법신뢰회복 ⑨> 사법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의 자기 수리 능력이다 - 제도 이후의 과제, 사회의 책임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강점은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사법 신뢰의 흔들림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 역시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느냐에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그 실행 단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의 분산은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이 시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언어였다. 양심적 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사법의 품격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이 정치화되며 좌초되어 온 이유, 그리고 입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균형까지 짚어보았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신뢰 회복은 법률 몇 조를 고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는 출발점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시리즈 ⑧> 판사의 ‘양심’, 국민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 양심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 -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양심에 기대어 말해 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대체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지켜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오해를 낳아 왔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흔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처럼 반복되어 왔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연 국민은 ‘판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판사의 마음속 선의까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 판사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기대다.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법은 운에 맡기는 사법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사회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⑦> 입법부는 사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견제와 존중 사이의 헌법적 균형 - 사법개혁 논의가 입법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등장한다. 국회는 사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사법개혁은 번번이 정치적 충돌로 소모되었고,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에 대한 성찰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를 막는 구조다. 이때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법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개혁은 곧바로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다. 입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의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다. 판사 인사 구조의 분산, 인사 과정의 투명성,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범위, 양심적 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원현덕 기자 | 주말마다 산을 찾는 직장인 김 씨(4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좁은 산길을 오르던 중, 위쪽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산악자전거(MTB)와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소리에 놀라 옆으로 비껴섰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 정상을 향하는 자와, 아래로 내달리는 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산은 '스릴'의 공간이다. 산 정상에서부터 경사로를 타고 아래로 질주하며 지형지물을 돌파하는 것이 MTB의 핵심 재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등산객들에게 산은 '정복'과 '휴식'의 공간이다.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등산객의 특성상, 가속도가 붙은 채 내려오는 자전거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동선이 겹치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굴곡이 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산길 특성상,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 줄이려면 '공간 분리' 필요 현재 대부분의 등산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⑥> 사법개혁은 왜 번번이 좌초되는가 - 정치화의 덫과 제도 논의의 실종 -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의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굵직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은 늘 화두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은 단순하다. 왜 사법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법개혁의 정치화다. 사법개혁은 대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계기로 촉발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개혁의 언어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한다. 사법은 곧 정권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개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 개혁의 한계다. 사법개혁 논의는 종종 특정 판사, 특정 수장, 특정 재판을 겨냥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을 겨냥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면 논
전북 익산 특별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3> 전국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에 출마자 중 한 명은 과거 2014년 이사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다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법적 자격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문과 당사자 확인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이 선고됐고 형은 확정됐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중앙회 자격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무게는 ‘현재’에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 일부가 지금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동일 공간에서 대표 선출이 이뤄질 때 구성원 보호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았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 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 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