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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7만 명,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안 갚아도 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면제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수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이 환수 면제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연 매출액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환수에 나설 경우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 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 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 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듣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3고로 어려움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좀더 빨리 내 놓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대기업 감세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 업종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