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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2심 집유…시장직 상실 위기(

상대 후보에 요구한 금품 받아 선관위 고발 당선무효 유도
1심 무죄, 2심선 측근 공모관계 인정 "묵인한 것으로 보여"
박 시장 1·2심 선거법 '무죄'…아내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박 시장 측 "정황 만으로 유죄 판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아내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 아내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각기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 시장 아내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 A씨가 전임 시장 출신 후보로부터 금품 제공을 꼬드겨 당선 무효 유도한 측근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금품을 받아낸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선관위 고발 이후 현저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빈도가 줄어든 점 등을 볼 때 상대 후보 측이 제공한 금품 수수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배우자인 당시 박홍률 후보와 김 전 시장이 경합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A씨의 가담 동기는 충분하다.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도 A씨가 묵인·용인했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의 아내 B씨 등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후보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 예산 수십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의견 개진으로 상대 후보인 김 전 시장이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당 제명 절차가 부당해 '철새 정치인'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취지로 핵심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발언 내용의 취지 상 사회 통념상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1·2심까지 본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자신의 아내 A씨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 측은 선고 재판 이후 "박 시장 아내에 대해서는 공모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가 잦은 점 등 정황 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상고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