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2023년 7월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8%로 최대 4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사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이 장마철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약수터 등 음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17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약수터로 알려진 먹는 물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 게시판에 비치된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름에는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도 비가 잦고, 강우 후에는 수질이 급변할 수 있어 가급적 손을 씻거나 가볍게 땀을 씻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해 7∼9월 무등산국립공원 약수터 등 광주 6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곳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염소계통의 소독을 하지 않아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끓인 물이나 먹는샘물을 휴대하고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의 불법 행위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B(52)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2020년 사건 당시 모 인터넷신문 광주·전남 본부장이었던 A씨는 전남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은 A씨의 요구가 너무 과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당시 해당 인터넷신문 기자로 C업체가 논에 불법 골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인터넷신문의 직원으로서 다른 공직자 등보다는 비교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지 않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해 항소심에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t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남 완도군의 부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피해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막하출열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올해 4월 사망했고, 검찰도 공소장 죄명을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진단 병명과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거의 일치한다"며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가장 주된 원이라고 할
윤형구 광주서구 새마을 광천동협의회장, 이정님 부녀회장은 초복을 맞아 16일 광천동복지센터2층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을 초청, 여름보양식(전복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회 배창숙 회장, 광주서구 새마을협의회 손형주 회장, 직공장 박병채 회장, 새마을 문고회 김옥자 회장, 광주시 시의원과 서구 구의원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한편 건강식 나눔행사 중간중간 흥을 돋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퓨전난타 등도 어우러져 함께하는 어르신들이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광천동 새마을 협의회 윤형구 회장과 이정님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식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관광경제위원장에 무소속 송선우 의원을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한 송 의원은 전체의원 22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19표를 얻었다. 목포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은 지난 1일 제3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에 걸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경선을 거쳐 단독 입후보한 김관호 부의장 후보가 두 번에 걸쳐 재출마했으나 모두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무소속 이동수 의원이 막판 당선됐다. 또 관광경제위원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상임위 소관 자녀 근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추천해 모두 고배를 마셔야 했다. 마침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에서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극약 처방을 내려야 했다. 이번 목포시의회 원구성 파행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과 반목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당내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들이 잇따라 본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마저 얻지 못하는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됐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12명 중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등록해 2명이 과태료 처분, 3명 경고·시정조치, 1명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중 2명 과태료,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은 주식의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12명 중 4명은 과태료 처분했고 법원에 통보했다"며 "법원 심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등 총 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로 공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다. 리턴 시 계약금 외 납부금은 리턴권 행사시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어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선운2 상업용지 2필지(4357㎡~4607㎡) 및 자족시설용지 2필지(3404㎡~4418㎡), 광주전남혁신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714.5㎡), 목포용해2 주차장용지 1필지(472.6㎡)다. 대금납부조건은 광주선운2 상업시설용지가 3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자족시설용지는 3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이다. 광주전남혁신 및 목포용해2 필지는 2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통합 콜센터(1600-1004) 및 LH 광주전남 판매팀(062-360-3173, 3174)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가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7개사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전국의 중견·중소기업과 광주 창업기업이 상호 기술혁신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 7곳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상황·감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디제이와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멤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 올아이원, 스마트 시스템 제어장치 전문기업 에스이알, 시제품 설계 비즈니스 모델 및 제조 전문기업 청연, 금속흡음천장재 전문기업 세르보테크,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전문기업 이에스티솔루션이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실증(Poc)비용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중견·중소기업 14개사와 창업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교류행사가 2차례에 진행됐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사업을 통해 광주 창업기업은 기술혁신과 판로 확보, 매출액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 창업기업이 대·중견·중소기업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많은 비가 내린 전남에서 하루 동안 4000여 차례가 넘는 번개가 쳤다. 1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낙뢰가 4213번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기록된 낙뢰 횟수(4916번)의 85% 수준이다. 이날 낙뢰는 전남 보성과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에 집중됐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낙뢰 관측이 느린 비구름의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구름대가 동해안의 고기압에 가로막히면서 갈 곳을 잃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서 낙뢰가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낙뢰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이날 오전 3시33분께 정전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췄다. 정전 원인은 낙뢰로 지목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낙뢰가 집중된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제대로 된 근거와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제조업 등에 외국 인력을 최대 3년간 도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 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관계 부처로부터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 결과 2016∼2022년 고용부에서 산정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산업계의 수요를 연간 2만∼10만명 밑돌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건설업·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F-4) 제도와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용하는 법무부는 2008년부터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로의 전환 요건을 완화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