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중위소득 150%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경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해 매달 수당을 준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손주돌봄수당을 받으려면 7월 1일부터 아이 양육권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는 매월 20일 계좌이체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260명 정도가 손주돌봄수당 대상일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광역 지자체는 광주시, 서울시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2년간 손주돌봄수당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후 타당성을 평가해 존폐를 결정한다.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이 출동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경우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