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폭주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신고 집중 시간대 등을 분석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등화장치와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폭주족 불법 행위는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 주로 발생했다. 시간대는 자정 이후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에 집중됐다. 전남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천만원을 변제했으나, A씨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천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