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김경호 변호사 【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등 9인 군형법 「군사반란」 고발장 제출 】 관련 동영상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김경호 변호사【장동혁 등 국민의 힘 전원 고발장(보충) 영등포 경찰서 제출】관련 동영상